제증명수수료
시행일 2026. 00. 00.
보건복지부 「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」 고시의 표준 항목 양식입니다. 항목은 표준 명칭을 따르되, 금액은 오아의원이 정한 실제 수수료로 채워 주세요. (발급하지 않는 항목은 삭제해도 됩니다.)
| 제증명 항목 | 수수료(원) |
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0,000 |
| 건강진단서 | 0,000 |
|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| 0,000 |
| 사망진단서 | 0,000 |
| 병사용진단서 | 0,000 |
| 상해진단서(3주 미만) | 0,000 |
| 상해진단서(3주 이상) | 0,000 |
| 후유장애진단서 | 0,000 |
| 장애진단서 | 0,000 |
| 입퇴원확인서 | 0,000 |
| 통원확인서 | 0,000 |
| 진료확인서 | 0,000 |
| 향후 진료비 추정서(1천만원 미만) | 0,000 |
| 진료기록사본(1~5매, 1매당) | 0,000 |
| 진료기록사본(6매 이상, 1매당) | 0,000 |
| 진료기록영상(CD) | 0,000 |
| 제증명서 사본 | 0,000 |
※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, 제증명 발급 시점의 고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